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2015나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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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9-19 17:21: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2015나62431]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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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6243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1. 김AA
2. 유BB
피고, 항소인 이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성
담당변호사 주진영
제1 심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소13874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7.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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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 정부환, 권오준, 김종수, 여판동, 박금희, 한채연
(이하 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
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급무의무자로 주장된 당사자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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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사실
1) □□□체육관 배드민턴클럽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
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바(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 원고들
은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이고, 피고는 회장이었던 자이다.
2) 2013. 11. 24. 이 사건 클럽의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원고 김AA와 피고가
회장 입후보자로 출마하였고, 그 중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피고는 2014. 1. 12. 이 사건 클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이 사건 클럽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가 이루
어졌다. 피고는 2014. 1.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에서 제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명결의를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측 사이에 이 사건 제명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4) 원고들은 2014. 1. 29. 이 사건 클럽을 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437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클럽은 ‘원고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이 사건 클럽을 분열시키고, 이 사건 클럽의
임시총회,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클럽 회원들의
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
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들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클럽이 서울고등법원(2014
나54160)에 항소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위 2014가합5437호 소송의 변론종결 후인 2014. 10. 5.경 이 사건
클럽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원고들의 얼굴과 신체 등을 수회에 걸쳐 촬영하
여 두었다가, 2014. 12. 17.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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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얼굴 및 신체가 나온 여러 장의 사진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
건 클럽의 회의 및 운동을 방해하거나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처럼 증거로
사용하였고 원고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 또다시 이 사건 클럽으로 하여금 2015. 3. 5.
자 준비서면과 함께 또 다른 원고들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
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얼굴 및 신체를 사
진촬영하였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하고자 위 사진들을 원고들에 대한 비난 및 공
격 자료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클럽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사진을 이 사건 제
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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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
당화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1),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
결 참조), 원고들과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원고들의 얼굴 등 사진들이 제출된 동
기,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에 이 사건 클럽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클럽 내 게시판에 게시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강동원
판사 문현정
첨부파일
- 7._서울중앙지방법원_2015나62431[타인의_사진을_동의_없이_소송의_증거자료_제출시_초상권_침해여부].pdf (108.6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7 17: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