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내비' 만지다 '쾅'…法 "동승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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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1-30 10:51:2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운전중 '내비' 만지다 '쾅'…法 "동승자도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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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를 함께 타고 있던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유 모 씨 등 가족 4명은 2014년 9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지인 박 모 씨가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전북 장수군의 한 농장에 사과농장 체험을 가고 있었다.
조수석에 탄 유 씨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주소를 입력했으나, 이 주소가 잘못된 것을 박 씨가 뒤늦게 알게 됐다.
박 씨는 운전을 하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다시 입력하다 옹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유 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유 씨가 박 씨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사고 원인에 유 씨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 씨가 먼저 주소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박 씨의 차량를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등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또 박 씨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안전운행 촉구의무'를 위배했다는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유 씨가 박 씨의 호의로 차량에 탔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운전을 하며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는 것을 제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10%의 과실이 있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자동차보험사가 유 씨 가족에게 모두 10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oo501@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