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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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12-29 17:51:3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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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A(4)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A군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는 등 A군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다친 곳이 없다고 판단,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A군은 다음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대퇴부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대퇴부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퇴원했으며, 사고 직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상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10초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차량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