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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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4-18 11:05:1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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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길옆에서 기르던 개에게 참외를 주기 위해 길을 건너오도록 하였는데, 피고 측 차량이 그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참외를 주기 위하여 개에게 원고 쪽으로 길을 건너오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운전자가 차량을 저속으로 서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춘천지법] 11년 된 요크셔테리어 소유자에 패소 판결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개와 함께 외출했다가 개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춘천지법 지창구 판사는 2월 9일 A씨가 "개가 차에 치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17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6가소5501)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2005년생 요크셔테리어 암컷 개가 2016년 7월 24일 오후 3시 15분쯤 길옆에서 참외를 주려는 A씨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너다가 B씨가 운전하던 LF쏘나타2.0에 치여 골반뼈 등이 부러졌다. 이에 개 진료비로 170여만원을 지출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 판사는 "이 개는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함에도 그 소유자인 원고는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해 B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원고는 (B씨의) 승용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 위해 개를 원고 쪽으로 오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B씨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승용차를 저속으로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 품종이 요크셔테리어로 그 크기가 매우 작고 갑자기 뛰어나와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13조 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은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첨부파일
- 2016가소5501_판결문_검수완료.pdf (87.7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