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버스 하차 후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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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3-30 16:00: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학원버스 하차 후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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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당시 6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5570)에서 "B씨 등은 공동해 A군 부모에게 각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2016가단5025570 손해배상(자)
【원고】1. 박aa, 2. 신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피고】1. 강cc, 2. 도dd, 3. 박ee(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신은경)
【변론종결】2016. 12. 7.
【판결선고】2017. 2. 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182,293,4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3,023,0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강cc
피고 강CC은 ##더####호 토스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8. 15:00경 평택시 서정역로에 있는 학생문구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도dd이 운전하던 경기##노####호 이스타나 15인승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박ff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박ff를 들이받고 넘어진 박ff를 역과하여 박ff를 2015. 8. 28. 16:15경 평택시 **에 있는 굿모닝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 박ff를 ‘망아’라 한다). 대략적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별지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도dd
피고 도dd은 피고 박ee에게 고용되어 경기##노####호 이스타나 15인승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5. 8. 28. 15:00경 평택시 서정역로 소재 학생문구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망아를 학생문구 앞에 내려 줄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망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3) 피고 박ee
피고 박ee은 ○○미술학원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도dd을 고용하여 피고 도dd으로 하여금 위 이스타나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한 사람이다.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5) 원고 박aa은 망아의 아버지이고, 원고 신bb는 망아의 어머니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아에게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망아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도dd, 박ee의 면책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 박ee은, 피고 도dd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망아가 하차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강cc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도dd의 하차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 박ee은 피고 도dd에게 망아를 비롯하여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등 참조).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 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치원 담임교사에게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 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이러한 법리가 반드시 유치원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 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증거, 앞서 본 법리 및 도로교통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망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세의 초등학생으로서 피고 박ee이 운영하던 □□□ 미술학원의 수업이 끝난 후에 피고 도dd가 운전하던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하차한 직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초등학교와 문구점이 위치하여 있었으므로 초등학생 전후의 어린이들이 등하교나 문구점 이용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를 빈번히 횡단할 것임은 피고 도dd은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위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운전자인 피고 도dd 외에 따로 인솔자가 없었으므로 피고 도dd은 자동차에서 내려 망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는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도dd은 망아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자동차에서 내려 단순히 확인함으로써 위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망아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하여 놓고 오거나 적어도 망아와 함께 하차한 후에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은 없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야 비로소 위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 도dd은 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가는 차량들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아니한 채 망아가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였을 뿐인 사실, 망아는 하차한 직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건너다가 피고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도dd의 위와 같은 부주의한 하차 행위는, 피고 강c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과의 사이에서의 구상금 비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박ee은 피고 도dd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촉구하였다면서 민법 제756조 단서에서 규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박ee이 피고 도dd에게 안전 유의를 촉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
따라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강cc,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도dd, 피고 강cc은 민법 제756조, 750조에 따라 망아 및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아의 연령,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망아에게도 미약하나마 과실능력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망아가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교통표지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으며 망아는 이 사건 학원차량의 바로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강cc은 당연히 전방주시의무를 더욱 강화하였어야 하는 점 등 고려하면, 망아의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 강cc,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원고들에게 망아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손해배상액 결정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박ee 운영의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에서 하차하자마자 발생하였었고 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원고들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망아를 맞이하지는 않았던 상황이 반복 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다가 통상적으로 학원에서 통원버스를 운영할 경우 망아를 비롯한 학원생들의 승하차 안전은 사실상 학원 운영자에게 위탁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아가 원고들의 보호감독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아는 피고 박ee, 도dd의 보호감독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박ee, 도dd의 보호감독 소홀은 원고들의 보호감독 소홀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의 보호의무 소홀이 인정될 수 없고, 피고 도dd, 박ee의 보호의무 소훌을 자신들의 과실로 받아들여 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정년 및 소득
만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평균 22일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아는 사고 발생 당시 만 6세의 미성년 남성인바,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때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아는 성년인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만 21세가 되는 2029. 9. 1.부터 만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90%{제1의 나의 2)항 참조}
다. 공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782,360원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78,236원을 계산 편의상 손해배상액 원금에서 공제한다.
라. 망아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망아의 나이, 원고들과 망아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아에게 92,000,000원을 인정 한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320,086,937원(= 재산상 손해 228,086,937원 + 위자료 92,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박aa 1/2, 원고 신bb 1/2
3) 상속금액
〇 원고 박aa: 160,043,468원
〇원고 신bb: 160,043,468원
바. 장례비
원고들은 각 2,500,000원을 망아의 장례비로 지출하였고, 망아의 과실을 10% 인정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각 2,250,000원(= 5,000,000원 × 1/2 × 90/100)의 장례비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사.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망아의 나이, 원고들과 망아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182,293,468원(= 상속금 160,043,468원 + 장례비 2,25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8.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