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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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6-14 11:10:2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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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
1. 사안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787,17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그 과실 비율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직진 차량이 진로양보…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어"
대구지법, 10~20% 과실 인정 관행 깨고 전액 배상 판결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 10~2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지배인 전영태)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309440)에서 원고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면서"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를 일으켰고,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3월 8일 오후 8시 포항시 대잠동 인근 삼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아반떼XD 자동차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돼 A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수리비 1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동부화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A씨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이에 동부화재는 2016년 9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2016가소206278)을 냈지만 1심은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는 만큼 14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 판결.pdf (96.4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