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의 요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6나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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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8-30 00:00: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전거 도로의 요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6나21711)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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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및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부지의 경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된 잔디블럭의 높이차로 인하여 형성된 모양의 요철에 걸려 넘어지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 판단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공원의 연결부위에 자전거바퀴가 빠지기 충분한 너비와 깊이의 요철이 존재하였던 점, ②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전거도로 및 쉼터를 운행하는 이용자들도 위 요철에 자전거바퀴가 빠져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과거 그러한 사고가 몇 차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원고가 정해진 방법대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요철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처럼 육안으로도 요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요철로 인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요철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요철을 흙으로 메우는 간단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요철로 인한 사고발생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 및 공원이 설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철의 존재로 인한 사고발생이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자전거도로 및 공원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 다만, 이 사건 공원의 설치 목적,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
첨부파일
- 2016나21711판결문.pdf (484.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3: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