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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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2-29 14:05:1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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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024317 구상금
담당재판부 : 제99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첨부파일
- 2016가단5024317구상금.pdf (242.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