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술 더 마신 음주운전자…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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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1-22 14:08:1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단속 피하려 술 더 마신 음주운전자…법원 판단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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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30대 '무죄'
法 “혐의 구성요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음주운전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신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4월1일 오전 4시30분쯤 A씨(39)는 술을 마시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다 도로 20여m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황급히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A씨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1명을 꺼내 들었다.
경찰이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였다.
음주단속 경찰관은 A씨를 쫓아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A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만류했다.
이를 뿌리친 A씨는 들고 있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다.
오전 4시43분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확인됐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운전할 당시 A씨의 음주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A씨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차에서 내려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벌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혼란을 줄 의도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드마크공식 등을 이용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조사가 물리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을지언정 법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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