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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사, 라면물에 화상 승객에 1억 배상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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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1-17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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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쏟아진 라면에 화상을 입은 여성승객이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슈퍼모델 출신의 30대 여성 장모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1억962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2014년 3월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전달하려다 쏟아 아랫배부터 허벅지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 측은 "기내가 흔들려 승무원이 라면을 쏟았으며 이후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 측은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은 어렵고, 주요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어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도 받았다"며 피해 사실을 강조했다. 사고 당시 항공기(보잉777기)에서는 다른 항공기와는 달리 라면물의 온도를 80℃로 설정해 화상 위험을 노출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라면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기내에 의사가 있어 부탁해 환부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진행된 양측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항공사와 승무원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장씨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선에서 라면 등 뜨거운 음식물을 서비스할 때 만반의 주의를 다 해 승객들에게 화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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