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오토바이 만취 운전…다른 운전면허 모조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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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5-21 14:22:2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친절한 판례氏] 오토바이 만취 운전…다른 운전면허 모조리 취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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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걸렸다. 그런데 오토바이 면허 뿐 아니라 1종 대형,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든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당했다. 과연 정당할까?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 뿐 아니라 1종 대형,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같은 경찰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 1심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휠씬 넘은데다 감경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 1종 대형이나 보통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2017두67476)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하고,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가지고 있는 다른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