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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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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8-20 21:38:07

본문

- 판결요지 -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인사업 등을 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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