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빗물 차에 흡입돼 고장…"도로관리 미흡·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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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8-08 21:31:3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고인 빗물 차에 흡입돼 고장…"도로관리 미흡·배상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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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도로에 고인 빗물이 차에 들어가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헌석)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해 7월 차를 타고 동작대교를 지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에 고여있던 빗물이 차의 공기흡입구로 들어가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서울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박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6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실비율의 30%(180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 1단계 근무체계를 유지해 관리책임을 다했다"며 "해당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손배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2심은 "서울시가 사고가 발생한 도로 인근 배수구를 청소했는지 여부나 사고를 전후로 배수구나 빗물받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침수위험 예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서울시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빗물이 고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앞 차량을 따라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