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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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8-06 14:35:1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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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가소52159 판결
▣ 판결요지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지 않았다가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차주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첨부파일
- 2017가소52159.pdf (89.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4: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