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에어켠 켜고 자고 있다가 1m 후진…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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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1-29 22:29: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 안에서 에어켠 켜고 자고 있다가 1m 후진…음주운전 무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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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고의 운전행위 증명 안 돼"
인천지법 황여진 판사는 한 여름밤 승용차에서 자고 가려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1m 후진해 다른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1월 9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2796).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214%. 황 판사는 그러나 고의로 운전하려 한 게 아니라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A씨는 2017년 8월 2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맨션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를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자동차가 약 1m 정도 뒤로 이동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었는데 집안이 더울 것 같아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고 가려고 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이 후진하게 되었을 뿐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4도1109 등)을 인용, "도로교통법 2조 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황 판사에 따르면, (A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후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B뿐이다. B가 처음 자동차를 보았을 당시 자동차는 이미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B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잠시 기다리다가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가까이 다가가서 차량 내부를 살폈는데, 당시 A의 고개가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의식이 또렷한 사람처럼 똑바로 앉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황 판사는 "B는 이 법정에서 자동차가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바로 멈췄고 더 뒤로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는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기어를 파킹('P')으로 조작하라고 말하였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기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어가 'D'나 'R'에 있을 때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서서히 전진하거나 후진하게 되는데, B가 목격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의 기어가 'R'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현장이 피고인의 집 앞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집에 가려고 대리를 불렀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사고 이후에도 계속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여름밤이었기 때문에 더워서 에어컨을 켜둔 채 자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