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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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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1-30 2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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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의 좌측 바닥에 있는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김OO(55세)의 머리 부위를 위 그랜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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