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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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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1-30 2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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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 앞 도로를 외광마을 쪽에서 신기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정○○(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A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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