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년보호처분도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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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1-12 00:53:3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운전 소년보호처분도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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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중처벌 조항 적용해야"
성인이 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6870)에서 이같이 판시,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8도6870).
무면허 상태인 유씨는 2016년 10월 9일 오전 3시 15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32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10년 전인 2006년 9월 의정부지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다시 3년 후인 2009년 1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기소해 1심에선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조항 중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당시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