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황색선만 중앙선 아냐, 흰색 점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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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16 23:43: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법원 "도로 황색선만 중앙선 아냐, 흰색 점선도 가능"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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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에 유턴…중앙선 침범 혐의
"황색선만 중앙선으로 볼 건 아니다"
도로에 그어진 흰색 점선 표시라도 차량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만든 선이라면 중앙선으로 간주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선을 넘을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윤모(58)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직진신호인데도 무시하고 유턴해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도로 중앙에 있는 흰색 점선은 중앙선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장소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므로 주행신호에 유턴을 한 것은 신호 위반으로 볼 수는 있어도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판사는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이란 차마(車馬)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것으로서 운전자에게 그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지우는 선 또는 시설물이라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에 대해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판사는 "중앙선의 구체적인 예시로 '황색 실선', '황색 점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 중앙부분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라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황색선만 중앙선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결론이다.
홍 판사는 "이 사건 장소의 흰색 점선이 중앙선에 해당하는 이상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서 이를 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며 "신호에 따라 유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