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음주운전…운전면허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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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05 16:34:0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음주운전…운전면허 취소 적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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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리운전 주장하나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내역 없어"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4월 4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고 모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65)에서 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2018년 5월 24일 오전 1시 14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고씨는 재판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짧은 구간만을 운전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는 점, 공공시설의 공사 현장을 관리 · 감독하여야 하는 나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은 면허취소 여부 등에 관한 재량행사 처분기준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 처분기준에 적합하고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 처분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대리운전 이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 당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단지 '(울산 북구) 명촌동에서 지나가던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했고,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의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거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_2018구합665.pdf (117.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11 1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