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강아지에 놀라 버스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 목 디스크…버스회사 책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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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19 23:12: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강아지에 놀라 버스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 목 디스크…버스회사 책임 9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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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몸의 균형 유지 소홀 …10% 감경"
차도에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기사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이 목 디스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버스회사에 9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정호 판사는 4월 24일 버스에 탔다가 목 디스크 등의 상해를 입은 승객 김 모(사고 당시 45세)씨와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5090526)에서 피고의 책임을 90%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버스기사인 A씨는 2016년 4월 1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양주시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강아지가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급정거를 했다. 이 때문에 버스에 타고 있던 김씨가 넘어지면서 목 디스크 등의 상해를 입자, 이 버스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 1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원고에게도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