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방해했다고 뒤따라가 택시 흔들며 위협…특수협박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07 10:32: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진로 방해했다고 뒤따라가 택시 흔들며 위협…특수협박 유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6.07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543 |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수회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질러서 피해자 진행 차선으로 밀고 들어오는 등 위협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부딪힐 것처럼 차체를 좌우로 흔들고, 승용차 운전자와 부인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을 한 택시기사가 특수협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협박했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헝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5월 3일 택시기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1205)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B(34)씨가 운전하는 베르나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 경적을 크게 울린 후 위 베르나 승용차를 따라가 부딪힐 것처럼 좌 · 우측으로 흔들며 운행을 하고, 야음사거리 부근에서 정차를 하게 되자 창문을 열고 B씨와 B씨의 처(33)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며 자신의 경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속력을 높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추월 및 차로 변경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운전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정차 후 피고인의 행위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태와 정차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및 당시 피고인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운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형법 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협박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수협박죄를 규정하고 있다.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_2018노1205.pdf (119.4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23 23: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