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를 뚫고 추락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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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20 20:18: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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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를 뚫고 추락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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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그 아래 개천으로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합20938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209380 판결[민사11부]
ㅇ 사안의 개요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그 아래 개천으로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임
ㅇ 판결 이유
- 일반국도인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로서는 도로상에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출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나더라도 교량 바깥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 2차 사고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별다른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지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사망자들의 유가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눈으로 도로가 결빙된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속도를 제한최고속도의 절반 이하로 낮추어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제한속도는 60km/h이고 실제 주행속도는 61.3km/h)하여 주행하는 등 망인인 운전자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18가합209380_비실명화.pdf (341.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9-20 2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