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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가 보행자 치어…운전자 책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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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03 1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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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피해 보행자 과실 없어"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가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책임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현진 판사는 최근 인도에 서있다가 차량에 치여 다친 우 모(여 · 사고 당시 60세)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7031)에서 피고의 책임을 10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6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씨는 2015년 5월 7일 오전 9시 5분쯤 길을 건너기 위해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건너편의 횡단보도 앞 보도에 서서 보행신호로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김 모씨가 보도 위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빼려고 후진을 하다가 우씨를 치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요추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우씨가 김씨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우씨가 김씨의 차량이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 후방에 매우 근접하게 서있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횡단보도 앞 보도에 서서 보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책임을 100%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