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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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10-27 15:02: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집행유예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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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2)
피고인은 경기광명 파○○○○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로 ○○○ 앞 B입구삼거리를 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조치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박○원(남, 1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배달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도로를 진행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B군은 이 사고로 팔에 골절 등 전치 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중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위반한 교통법규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겨우 4일이 지난 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인식하고 준법운전을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까지 위반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일상생활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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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2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pdf (92.8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1 15: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