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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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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04 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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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


 


[사안의 개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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