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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뺑소니에 추가 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징역 1년 2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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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20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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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가법상 도주치상 · 음주측정거부 등 유죄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추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A(47)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775).


A씨는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 25분쯤 술에 취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사거리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양방향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하여,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B(33)씨가 운전하던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자신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여 · 30)가 전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말리부 승용차가 수리비 4,035,596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A씨는 그러나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재차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44)에게도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5,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했다. 이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황보 판사는 A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와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황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음주운전 · 교통사고 벌금 1회, 무면허운전 벌금 4회)에도 다시 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단속 후에는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것으로서 과실내용, 사고경위 및 사고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