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도 도로…병렬주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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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01 02:38:2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전거도로도 도로…병렬주행 안 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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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자전거를 타면서 피해자와 자전거를 나란히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에 나타나면서 피고인의 자전거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져 결국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여자친구와 나란히 달리다가 사망사고 낸 스타카토 운전자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 옆 자전거와 나란히 진행하는 병렬주행을 해선 안 된다.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8월 14일 자전거도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가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된다며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과실 등을 인정, 사고를 낸 운전자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1124).
A씨는 2018년 8월 10일 오후 2시 50분쯤 지인인 B(여 · 당시 52세)씨와 각각 자전거를 타고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나란히 진행하던 중, B씨가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A씨가 운전하는 스타카토 자전거의 앞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B씨의 알톤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자신의 스타카토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도로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과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열흘 만에 숨졌다.
A씨는, B씨가 A씨의 앞에서 알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우측 갓길로 빠지자, 우측 갓길에서 주행하는 B씨의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B씨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나란히 운행한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상 병렬주행이 허용되고, 병렬주행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와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며 "이 사고는 B씨가 갑자기 나의 진행방향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도로교통법 2조 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고, 같은 조 2호, 3호 및 8호 등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면서도 모두 '~한 도로'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의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자전거도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취급할 뿐"이라며 "도로교통법 2조 4호, 6호, 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13조의2 5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진행함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주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피해자 자전거의 속도 ·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도로교통법 21조 1항, 2항), 피해자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도로교통법 19조 2항) 피해자의 자전거를 따라 주행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아직 서툰 편이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는 못하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병렬 주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거나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한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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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124.pdf (106.2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29 23: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