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없는 경사길서 차와 함께 추락사…군청 2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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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25 23:31: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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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없는 경사길서 차와 함께 추락사…군청 20% 배상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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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택배 운전자가 하천에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군청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34세)씨의 유족 5명이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은 원고들에게 1억12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오전 10시 36분께 곡성군 한 경사길에서 정차 중인 자신의 택배 트럭에 탑승하려다가 차량과 함께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다.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던 A씨는 중립 주차해놓은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멈추려고 문을 열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숨진 A씨와 차량을 발견했다.
사고가 난 도로와 하천의 높이 차는 2.4m로, 도로 경계와 하천 사이에 가드레일 등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곡성군이 설치·관리하는 도로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A씨가 기어를 중립 상태로 해놓은 점, 도로 조성 경위 등을 고려해 곡성군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고 도로 설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며 "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에 제공됐고 군은 사고 이후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도로에 가드레일 등이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