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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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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07 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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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금주하며 밤 10시 전 귀가 약속 지켜"

서울고법, 실형 1심 깨고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로, 재판부가 내건 준수사항을 3개월간 잘 이행해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1377). 이와함께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는 진심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음주 자체를 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8월 A씨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내용으로 A씨에게 △직권 보석 석방 후 3개월 금주 △퇴근 후 오후 10시 내 귀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일일 보고서 작성 △채팅을 통한 보석 준수회의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A씨의 준수 태도를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석방 후 3개월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에 활동보고서와 동영상을 올렸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과제수행을 감독하고 돌아가며 댓글을 달아 A씨를 격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10시까지 귀가하라'는 특별 준수 사항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A씨는 약속을 지켰다"며 "치유법원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면 치유법원 첫 졸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