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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친 운전자에게 60%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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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04 2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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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치어 뇌손상 등을 가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차량이 손상됐다고 본소를 제기하자 견주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는 2019년 6월 22일 오전 6시 55경 제네시스 쿠페 380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요크셔테리어, 2009년 6월산, 이하‘피해견’)를 치어 개에게 뇌손상 등을 가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본소(2019가소219840)를 제기하며 차량수리비 292만 원, 대차비용 139만 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는 반소(2020가소201265)를 제기하며 피해견에 대한 치료비로 504만 원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은 지난 6월 24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94만7866원(=치료비 144만7866원 + 위자료 50만 원) 및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의 과실 책임도 인정해 과실상계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또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 이를 3분해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토록 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견이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했고 원고는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인 점, 피해견은 사고 이후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어 사고 시 그 충돌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 별다른 손괴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않거나 그것만으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2019년 6월 22일부터 같은해 12월 18일까지 사이에 피해견 치료비 등으로 344만7300원을 지출했다.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등록수수료, 외장형목걸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노후견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70%(344만7300x 0.7=241만311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피고는 피해견에 목줄을 채워 도로를 건넘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길을 건너다 피해견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따라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피고의 피해견 치료비 손해는 144만7866원(=241만3110원 x 0.6)이 남는다.


여기에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