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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중 추돌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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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04 2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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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에도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대구지법 홍은아 판사는 6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4중 추돌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김 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3614)


김씨는 2019년 4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도로 정체로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로 기소됐다. 이 사고는 4중 연쇄 추돌로 이어져 김씨를 뺀 3명의 운전자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 경산경찰서 파출소에서 김씨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연이어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