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역주행 사망사고…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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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11 13:37: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단속 피하려다 역주행 사망사고…징역 3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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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와 합의 불구 실형 선고
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6월 11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를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임 모(여 · 48)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98).
임씨는 2019년 9월 23일 오후 9시 45분쯤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이 모(여 · 당시 59세)씨의 i30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i30에 타고 있던 동승자(53)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이씨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 임씨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임씨의 딸(16)도 전치 약 12주의 등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 1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가해차량의 동승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숨진 피해자의 유족 및 이씨, 피고인의 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숨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