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노출된 울산농수산도매시장 상수도관에 걸려 부상…울산시 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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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9-11 23:06:2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외부 노출된 울산농수산도매시장 상수도관에 걸려 부상…울산시 책임 7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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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표지판이나 경고등 미설치"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농수산도매시장의 공사현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외부로 노출된 상수도관에 사람이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울산농수산도매시장의 관리자인 울산시에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박 모(여 · 사고 당시 36세)씨는 2019년 3월 16일 오후 8시쯤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농수산도매시장의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외부로 노출되어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철제 덮개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 눈꺼풀과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자 울산시를 상대로 3억 2,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24일 울산농수산도매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화재로 공사현장의 상수도 시설이 전소되자, 울산농수산도매시장의 설치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울산시는 공사현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 밖 지하에 있던 상수도관을 지상으로 옮겨 시장 안으로 연결시키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박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에도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 높이 35cm 정도의 상수도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은 공사 중이었고, 상수도관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 등과 같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8월 12일 울산시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①사고 발생 지점은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공중화장실 근처여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화장실에서 나와 시장 내부로 걸어가는 방향에서 볼 때 (원고가 걸려 넘어진) 상수도관은 철제 덮개 바로 앞에 위치하여 있었고, 상수도관의 단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걸어가는 경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철제 덮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그럼에도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상수도관이나 철제 덮개에 대하여 안전표지판이나 어두운 경우를 대비하여 경고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④피고는 사고 직후 철제 덮개 주변을 콘크리트로 메워놓는 방식으로 바로 보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영조물인 울산농수산도매시장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고는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화장실로 가는 통행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옆에는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해 펜스 및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사고 발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는 저녁 무렵에 발생하였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그곳을 보행하는 원고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휴대폰 보조등이나 주변 차량 불빛의 도움을 받아 보행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