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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일반교통방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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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0-11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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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보장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자동차 부품회사 물류를 방해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 간부 및 노조원들 23명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동강요죄 등을 인정하고, 각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8. 11. 5. 06:00경 Y 앞에 모인 피고인 E 등 S분회원들에게 자신이 ‘출발’ 신호를 하면 배송을 위해 미리 화물차에 실어놓은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S하이텍 2, 3번 게이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일제히 이동하고, 회사에서 물품 반납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그대로 도로에 차량을 내버려둘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 등 화물차 기사들은 순차적으로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이 사건 범행

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울산지부 산하 조합원들 100여명을 S하이텍 본사 앞으로 집결시킨 후, 같은 날 06:48경 울산지부 지휘차량을 피고인 E 등 화물차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Y 삼거리로 이동하여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는 ‘지금부터 물량을 그대로 반납하고 오늘부터 총 파업에 들어갈겁니다’라는 연설을 하였다. 같은 날 07:00경 피고인 C은 피고인 E 등 화물차 기사들에게 ‘출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S하이텍 회사 아래 쪽 Y 삼거리 부근에서 경광봉을 들고 화물차 약 20여대를 피해자 회사 쪽으로 이동 지시하였고, 피고인 E 등 화물차기사들은 위지시에 따라 일제히 자신들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이동조치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자 맡은 장소에서 농성에 참여한 화물연대 회원들을 지

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전날 화물차 20여대에 실어놓은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피해자회사에 반납하겠다는 명목으로 일제히 피해자 회사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물품 배송을 위한 출입구(2, 3번 게이트) 앞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는 거래처인 H자동차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다른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 배송을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대체 차량 앞에 서서 진로를 막거나 그 자리에 앉아 농성하는 방법으로 대체 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아 배송업무를 지연시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S하이텍 주변 도로에 화물차 약 20여대를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고, 대체차량의 이동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2018. 11. 5. 07:03경부터 노사 협약서가 작성된 같은 날 23:55까지 약 17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 배송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편도 1차로의 도로 중앙선 부근에 위 화물차들을 주차해 놓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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