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사고 내자 일부러 충돌사고 내 보험금 타내…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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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25 23:55: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혼유사고 내자 일부러 충돌사고 내 보험금 타내…징역 6개월 실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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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10월 28일 경유차량인 BMW 승용차에 실수로 휘발유를 넣어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여만원을 타낸 김 모(39)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19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2017년 11월 17일경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김씨는, 2019년 3월 20일경 경유 차량인 이 승용차에 휘발유를 혼유하는 등의 사고로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2019년 4월 13일 오전 2시 40분쯤 BMW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에 있는 편도 3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고의로 도로에 주차된 3.5톤 윙바디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BMW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같은 날 오전 2시 49분쯤 이 사고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DB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여, DB손해보험으로부터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21,070,000원을 받고, DB손해보험으로 하여금 화물차의 소유자 측에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3,096,000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BMW 차량을 구입한 후 DB손해보험과 보험기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한도 21,240,000원으로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19년 3월 30일 오후 11시쯤 부산시 기장군의 편도 1차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고의로 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도로 옹벽에 닿게 한 상태로 약 28m를 진행하여 조수석 쪽 바퀴를 배수로에 빠뜨린 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DB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고, 같은 취지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19,635,784원을 받으려다가 DB손해보험 직원으로부터 고의사고라는 추궁을 받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점, 자신의 과실로 일어난 혼유사고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취득하려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의 조사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였음에도 또다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취득한 점, 두 번째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 편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정황증거가 다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196_경유와휘발유착각의결말.pdf (88.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1 0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