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워 행인 3명 부상…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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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16 13:39: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워 행인 3명 부상…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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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사로에 화물차를 주차한 뒤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차가 움직이면서 행인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직장 동료에게 허위 진술 부탁도
인테리어업을 하는 김 모씨(53)씨는 2019년 10월 7일 오후 2시 30분쯤 양산시 있는 아파트 옆 비탈진 도로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했으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화물차가 밀려 내려가면서 인근 노점 부근에 서 있던 48세 여성과 55세 남성, 9세 어린이 등 행인 3명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전치 약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사고로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별건으로 벌금 수배되어 있어 검거될 것이 두려워,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내가 벌금이 있어서 경찰관에게 갈 수 없다,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니 나 대신 운전을 한 후 주차를 했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도 기소됐다. 김씨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직장 동료는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10월 6일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154, 2921).
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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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154_주차된차가미끄러져치상.pdf (91.8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2 13: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