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운전 추락사고 동승자 사망…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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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12 18:34:4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운전 추락사고 동승자 사망…징역 2년 실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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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여 · 27)씨는 2020년 2월 6일 오전 1시 16분쯤 혈중알콜농도 0.131%의 음주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의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5km로 진행하다가 추락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사고를 낸 이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 최고속도에서 시속 약 40.5km를 초과해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이씨의 차는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가로등과 가드레일,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다음 높이 8m의 도로 아래로 추락, 불이 났다.
광주지법 황혜민 판사는 11월 5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된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148).
황 판사는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도로 아래로 추락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