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신호위반 사고…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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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7-04 16:10:1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신호위반 사고…운전자 무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1.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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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던 점,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에 의해 가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위반해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튀어나온 어린이를 충격한 사건에서, 검찰은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30대)는 2020년 8월 오후 3시경 화물차를 운전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하게 됐다. A씨는 당시 전방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6세)군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했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국선변호인이 무죄를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에 대해 살폈다.
조사결과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돼 있었는데, A씨의 화물차는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25.78km로 운전했다.
또 A씨가 운전 차량의 진행도로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며, 횡단보도 직전의 2차로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었다. A씨는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횡단보호의 보행신호는 적색이었고, 횡단보도는 물론 주위 차도 및 보도에서 피해자 혹은 다른 어린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B군)는 만 6세의 어린이로 자전거를 탄 채 속력을 내어 2차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뒤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왔고, A씨가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이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진입한 상황에서 조수석 측면 바퀴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B군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나 주변 도로에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 “1차로의 피고인 운전 차량과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의 위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에 의해 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 및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호에 진입해 보행자보다 속력이 빨랐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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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_2020고합756.pdf (94.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02: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