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8-21 17:59:5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1.08.21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917 |
대구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고단827 판결(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
1. 사건 개요
- 피고인 D는 한의사임
-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경미한 보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대인, 대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D가 그 운영의 한의원에서 마치 피고인 A와 그 동승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 A가 위 허위 진료내역을 증빙자료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인 D의 계좌로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 합계 37,673,690원을 교부 받음
-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887,1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음
-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7,915,1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고, 일부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0,081,2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음
-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지인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7,377,8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음
-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그 지인들이 피고인 D 운영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은 내역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풀려 기재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함
ㅇ 판단
- 피고인 A, B는 일부 사고신고는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인 A는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법원은 피고인 B, C, D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827비실명화.pdf (448.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2 17: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