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교차로상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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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1-12-09 03:28:2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교차로상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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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551 판결 [구상금] [공1991.8.1.(901),1912]
판시사항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교차로상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물트럭의 운전자가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승합차보다 10여 미터 가량이나 앞서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설사 위 트럭 운전사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위 승합차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위 승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교차로상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위 트럭의 운전자에게 뒤에 들어올 승합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297 판결, 1984.4.24. 선고 84도185 판결(공1984, 984), 1986.9.9. 선고 86도163 판결(공1986, 1330)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명진육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나5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판결에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원심증인 곽현용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에 기재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제1심판결은 원고 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베스타 중형승합차를 운전하던 소외 곽현용이 폭 6.4미터의 도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폭 7.4미터의 도로와 만나는 4거리 교차로로 들어감에 있어서, 서행하면서 다른 방향으로부터의 차량진행상태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 정은섭이 운전하던 피고 회사 소유의 대형 화물트럭이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들어가 시속 40킬로미터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후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우회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좌회전한 잘못으로, 교차로 중앙부분에서 길이가 11.51미터에 이르는 위 트럭의 좌측 적재함 후미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밤바부분으로 충돌한 사실, 당시 교차로에는 위 트럭이 진행하던 쪽에만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을 뿐 다른 신호기는 설치되지 않고 교통정리도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트럭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들어갈 우선권이 있었고 먼저 들어가 정상적인 속도로 위 교차로에서 이미 10여미터 가량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충돌사고가 위 트럭의 운전자인 소외 정은섭이 다른 방향으로부터의 차량진행상태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 들어간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충돌사고가 소외 정은섭이 교차로 통행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13에는 위 승합차의 사고당시의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같은 취지의 원심증인 곽현용의 증언을 배척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위 증거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취사 판단을 잘못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들어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위 트럭의 운전자인 소외 정은섭이 교차로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트럭의 운전자가 승합차보다 10여미터 가량이나 앞서서 교차로에 들어간 것이라면, 설사 소론과 같이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위 승합차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승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승합차보다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것을 가리켜 교차로 통행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일단 교차로에 들어간 이상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뒤에 들어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소론과 같이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트럭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관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