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공 소득 정부노임단가로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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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2-01-21 15:36: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타일공 소득 정부노임단가로 인정한 판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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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2869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2.3.15.(916),883]
【판시사항】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발간의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460 판결(공1991,1068),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공1991,2009),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전 문】
【원고, 상고인】 이00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피고, 피상고인】 임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91나123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최00가 입은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함에있어서, 위 소외 망인이 타일공으로서 1983.3.경부터 타일시공업체인 00상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월간거래가격(갑 제17호증의1,2)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이 일을 하고 있던 정우상사는 타일소매업체로서 위 소외 망인은 타일을 사가는 건축주들이 타일공까지 요구하는 경우에 정우상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정우상사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월간거래가격상의 시중노임단가가 정부노임단가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 위소 외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와 재산 및 교육정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위 망인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 그의 처인 원고 이해영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 자녀인 원고 최현국 및 최현미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을 검토하면, 원심이 판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