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6-08-30 10:00: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6.08.30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577 |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판시사항】
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나.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29. 선고 86다카2617 판결(공1987,1632),
1988.10.11. 선고 87다카1130 판결(공1988,1402),
1994.10.25. 선고 94다8693 판결(공1994하,3084) / 나.
대법원1992.11.27. 선고 92다32821 판결(공1993상,2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백승월 외 4인
【피고, 상고인】
홍진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5.25. 선고 94나4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10.25.선고 94다86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에서 피해자 소외 망 이변관 운전의 오토바이와 소외 1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화물트럭이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노폭이 넓은 직선도로로 전방에 시야장애물이 전혀 없는 곳이었는데도 소외 1은 만연히 진행신호만 믿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탓으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도로 3차선상을 위 화물트럭의 왼쪽에서 통과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에게도 속도를 준수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방향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신호만 믿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사고지점을 통과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1.27.선고 92다3282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를 바탕으로 하여, 위 망인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이로써 피고의 책임을 전부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고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의 비율을 6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통이 빈번한 편도 3차선 직선도로의 교차로이고, 위 사고 당시는 위 망인에 대하여 정지신호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로서,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과정에 있었던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신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인 위 유국종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준수의 의무는 자동차 운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위 망인의 과실을 60%로 본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