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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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7-04-01 14:23:0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7.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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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4.1.(31),901]
【판시사항】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제48조 제1항및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제2항,제48조 제3항본문)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법 제48조 제3항단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63조,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공1990, 201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 288),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 1163),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공1996상,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