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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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8-04-28 22:34: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8.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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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00)
【피고,상고인】 전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00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5. 16. 선고 95나155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9,511,8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개호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3. 6. 7.부터 1994. 12. 31.까지 부산 00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처가 위 기간 중 208일간 원고를 개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호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그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기타 사회적, 경제적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41세 남짓된 가구제조 자영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우 청력이 일부 손상됨으로써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구제조업자로서의 노동능력 26% 가량을 상실하였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이러한 청력장해를 다소 개선할 수 있어 이 경우 원고가 상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은 7% 가량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보청기 착용에 따른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지장이 별로 없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그가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전제로 평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로 원심이 인용한 손해 원금 52,157,595원 중 금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52,157,595원-40,000,000원=12,157,595원) 및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상고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불복의 구체적 범위는 일실수입 손해 일부인 금 9,511,835원과 개호비 손해 전부인 금 2,645,760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불복 범위인 금 9,511,8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개호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