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일실소득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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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7-09-30 22:08: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대학생 일실소득 인정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7.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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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사고 당시 25세 9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후 위 대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20세 내지 24세의 대학졸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12.10.선고 91다33193판결]
◆ 00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3학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산업체에 종사하는 경력 1년 미만의 대학졸업 이상 20세 내지 24세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은 월 금 621,145원
손해배상(자)(서울민사지법 1993.1.29. 선고 92가합25910 제31부판결 : 항소)
◆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입학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은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망인)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1.07.23.선고 91다16129판결]
◆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05.14.선고 91다8272판결]
◆ 00실업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며, 농촌지역에 거주손해배상(자)청구사건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임금상당 금액
가동연한 : 만 23세가 되는 때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대구지법 1994.11.25. 선고 94가단4995 판결 : 항소)
◆ 사고당시 만7세 7월 남짓한 남자, 그의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 도 장차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여 농촌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 원고 이준학의 현재의 생활근거지가 비록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서 대도시에 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도 장래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
손해배상 (1980.8.12. 제3부 판결 80다909)
◆ 00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1학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25일씩 가동하는 도시일용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
손해배상(자) (서울민사지법 1993.5.12. 선고 92가합33058 제33부판결 : 항소)
◆ 00대학교 경상대학 통계학과 4학년 변론종결이전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소득실태 : 대학교이상(대학원 포함) 졸업, 연령이 25세부터 29세,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평균임금수준은 월평균 금 358,397원
초대 및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남자라면 월평균 금 264,439원 이다.
한편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자의 실업율은 6.6.%이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사고후 졸업한 점, 국내의 대학원 졸업을 포함한 대졸이상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수준과 실업율 등을 종합하면 월 금 300,000원 정도
손해배상(자) 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1987.6.18. 선고 86가합5010 제15부판결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