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돌하여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뒤따르다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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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8-12-18 10:29:5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돌하여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뒤따르다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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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 확보의무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공1996상, 90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공1996하, 3329)
【전문】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8. 22. 선고 97나32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소외 망 유용진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가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소외 1 운전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정지하자 이를 다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용진이 두개 내 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 1이 유용진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한 것도 유용진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