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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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8-08-17 14:22:2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8.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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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60조
[2]
민법 제396조
,
제76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공1982, 63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공1988, 84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공1998상, 54)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공1991, 160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공1997상, 144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4828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상고인】
엄쌍덕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혁)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1. 14. 선고 96나9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그 판시 일시경 판시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재 편도 1차선인 5번 국도상을 시속 약 50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소외 박영하 운전의 판시 프레스토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1차 충돌사고라 한다), 피고는 판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바로 뒤를 따라 내리막 커브길인 위 도로를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충돌되어 도로 가장자리에 걸쳐 있는 프레스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하 2차 충돌사고라 한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박영하가 사망하고, 위 프레스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엄쌍덕, 박정수, 전영원, 김판득이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가 2차 충돌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다소간 과속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차 충돌사고로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이 크게 부서지고 위 그레이스 승합차는 전도되기에 이르러 그 충격이 매우 큰 반면에, 2차 충돌사고는 위 소나타 승용차가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그 차 앞 우측 부분으로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약간 밀고 들어가 긁는 듯이 들이받고 멈추게 되어 그 충격이 다소 가벼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1차 충돌사고로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이 밀려나온 것이 2차 충돌사고로 다시 약간 안으로 우그러지면서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기까지 하였고 피고 운전 차량의 보닛(bonnet) 등 차량 전면 우측 부분이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정도의 충격과 손괴라면 2차 충돌사고가 위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1, 2차 충돌사고는 시간상 매우 근접하여 일어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1, 2차 충돌사고로 야기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소외 1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망인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약간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였고,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원고 박재범, 김판득, 박정수, 전영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차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 및 그의 가족인 원고들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사인 소외 1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망인과 원고들측의 손해도 주로 소외 1에 의한 1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일어나 피고에 의한 2차 충돌사고는 이 사건 손해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의 기본이념인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망인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있어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 부분은 전체의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당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1과 피고에 의하여 발생한 위 1, 2차 충돌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1, 2차 충돌사고로 야기된 위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에 있어서 피고보다는 오히려 위 소외 1에게 보다 큰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과 원고들측의 손해가 주로 위 소외 1에 의한 1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피고에 의한 2차 충돌사고는 이 사건 손해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작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원심이, 위 1, 2차 충돌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1, 2차 충돌사고로 야기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위 소외 1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망인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있어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 부분은 전체의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만 조치는 이유모순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