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사와 함께 빌린 사용차주의 경우 대주의 책임 30% 감경
작성일 1999-01-1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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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원고가 망모의 49재를 지내는 데 사용하고자 갑교회로 부터 그의 동생인 위 교회 집사를 통해 위 교회의 고용운전사인 을이 운전하는 사고 차량 무상으로 빌림
묘제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원고의 처와 아들이 사망:
갑교회이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 30% 감경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34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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