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동승한 승객들 사이에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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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9-09-21 18:20:5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동승한 승객들 사이에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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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11.1.(9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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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동승한 승객들 사이에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승객이 창 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에 떨어지자 운전자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및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4]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 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할 것인바, 단순히 같은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고 있는 승객들 사이에는 다른 승객이 그 자동차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승객이 창 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에 떨어지자 운전자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6조,제763조/ [2]민법 제396조,제763조/ [3]민법 제760조/ [4]민법 제760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422 판결(공1986, 448)/[3]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공1997상, 1447)
【전 문】
【원고,상고인】 성00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
【피고,피상고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4. 30. 선고 98나34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소외 1은 1995. 11. 6. 06:15경 그 소유의 강원 8다1007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태학리 충서아파트 앞 44번 국도상을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동승자인 소외 이관형이 창 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왼쪽에 떨어지자 왼손으로 이를 치우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동승자인 소외 박00으로 하여금 같은 해 12. 30. 22:15경 범발성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성00은 박00의 아내이고, 원고 박민곤, 박00는 그의 자녀들인 사실, 피고는소외 1과 사이에 그 판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후 나아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차량은 정원이 운전자를 포함하여 3인인데 박복선은 소외 이관형, 김정임, 김순자 등과 함께 위 차량에 동승한 사실, 이관형이 위와 같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릴 때 박복선이 이관형에게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실, 박00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박복선으로서도 이관형이 운전석 방향의 차창으로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그 담배꽁초가 다시 날려 운전자에게 떨어져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관형에게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또한 사고 발생 내지 손해 확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원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적인데도 박복선은 정원 초과를 용인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여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과실상계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 중 박00이 이관형에게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점과 박복선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우선 박00이 이관형에게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 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등 참조).그리고 단순히 같은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고 있는 승객들 사이에는 다른 승객이 그 자동차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박00과 이관형은 모두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함께 타고 목적지로 가는 중이었고, 이관형이 위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운전자인소외 1이 이관형에게 담뱃불을 끄라고 요구하여 이관형이 담배꽁초를 운전석 쪽 차창으로 던지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박00과 이관형 사이에 그와 같은 관계 이외에 박복선이 일반적으로, 혹은 위 사고 당시에 특별히, 위 차량 안에서 이관형의 행동을 감독할 권한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근거는 찾아 볼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이관형이소외 1의 요구에 따라 담뱃불을 끄게 되었을 때에 이관형이 그 담배꽁초를 운전석 쪽 차창으로 집어던지리라는 점, 게다가 그마저 부정확하게 집어던져 그 담배꽁초가 다시 운전석에 떨어져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점을 박00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심리를 한 흔적도 없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박00이 이관형에게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과실상계 사유 중 하나로 삼은 조치는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심이 박00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 보아도 박복선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박00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박00과 함께 위 차량에 타고 있었던 이00, 김00, 김00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복선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증거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박00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박00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여명기간 내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부터 박복선의 여명기간인 12년 간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제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다만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박복선은 1929. 10. 18.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66세 1월 남짓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그 또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12.59년인 사실, 박00이 농촌지역인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에 거주하며 그 명의로 답 2,78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박복선은 66세 이상의 고령일 뿐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으로 처와 2명의 성년 남자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 박복선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업에 종사하여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든가 혹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다.
그러나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참조),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한 갑 제9호증의 23, 을 제2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박복선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기록에 의하면 그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박00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실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보면 박복선의 동거 가족으로 아내와 2명의 성년 남자가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박복선이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농업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령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도 이유가 있다.
3. 위자료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박00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의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이 이미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돈(원심은 원고측에게 피고가 박복선의 치료비 금 48,310,600원과 합의금으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소외 1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박00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금 27,062,120원이 과잉 배상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를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였다.), 박00의 과실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서 박복선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성옥순에게 금 500,000원, 원고 박00, 박00에게 각 금 25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박복선의 과실 정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없고, 또한 박복선의 일실수입에 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유지할 수 없는 결과 원심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삼은 위 과잉배상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옳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원심의 위자료 산정은 그릇된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서 이 역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